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아이의 복지 증진을 위함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전 준비 사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면 신청하실 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 가입하고 정회원으로 승인
✅ 국민행복카드 보유 확인
✅ 예치금 충전
위 3가지를 모두 준비를 한 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아이돌봄 서비스를 가입하려면 먼저 아래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가입을 완료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정회원 신청을 합니다. 정회원 승인이 완료되면,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신 분들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BC카드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의 홈페이지 가입해야 하며,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이아닌경우, 아이돌봄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가구도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영아 종일제 신청후에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이나 부모 급여는 자동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에게 제공이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 가구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령기준
ㅇ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ㅇ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기준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어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경우에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경우(입증 가능해야 함)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 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 공백 인정받은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아이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에대해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님이 가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임시 보육 역할을 합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로 등교/하교(등하원), 아이와 함께 놀기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준비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할 경우에는 영아 종일에 아이 돌봄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
구분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 8,310원 지원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2,216원 지원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
구분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 8,864원 지원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2,216원 지원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1,662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영아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일부터, 젖병을 소독하는 일까지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능합니다.
일반 가정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 ||
구분 | 지원금 |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 ||
구분 | 지원금 |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소수수료
취소수수료 면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사유가 된다면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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